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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인공, '누구나 응시가능한' 행정사 자격시험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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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누구나 응시가능한 행정사 자격시험이 오는 6월 말 첫 시행된다.


산업인력공단은 안전행정부로부터 행정사 자격시험을 위탁받고 다음달 6일부터 15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1차 시험일은 오는 6월 29일이다.

그동안 행정사 자격시험은 일부 공무원 경력자들만 응시 가능했다. 그러다 지난 2011년 3월 행정사법이 개정되면서 국민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서류 번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다.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된다.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객관식), 제2차(논술형 필기시험)로 구분하여 실시되며 외국어번역행정사의 2차 시험과목 중 외국어 선택과목은 영어·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프랑스어·독일어·러시아어 등 7개 언어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토익·텝스 등)으로 대체한다.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에서는 최소선발인원제를 도입해 합격인원 300명을 넘지않도록 하고 있다.


즉, 2차시험 합격자가 300명보다 적은 경우 300명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을 넘는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하고 있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시대변화에 따라 행정업무가 점점 고도화되고 전문적으로 변화 하고 있다"며 "특히 고용허가제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유입, 다문화 가정의 급증, 바쁜 일상생활에 따른 시간절약 등으로 행정기관을 상대로 각종 행정처리를 쉽게 할 수 있는 대행업무의 수요가 증가해 향후 시험 응시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행정사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 자격 홈페이지(www.QNet.or.kr/site/haengjun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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