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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불법주정차 없는 거리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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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군청·경찰서·녹색어머니회 등 합동 실시"

영광군, 불법주정차 없는 거리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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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은 지난 21일 불법 주·정차 차량 없는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추진했다.

4無운동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날 캠페인은 영광군 공무원뿐만 아니라 영광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지역의 각계각층이 모여 한마음으로 행사를 가졌다.


영광군은 2013년을 ‘살기 좋은 명품도시 건설의 해’로 지정하고 연초부터 관내 시가지 정비에 힘을 쏟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또한 강화하고 있다.

영광군, 불법주정차 없는 거리 캠페인 실시


이날 영광군청 앞 사거리에서 행진을 시작, 상가와 주민통행이 많은 영광터미널을 지나 영광읍파출소 주변까지 캠페인이 이어졌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 안내문을 나눠 주고 설명하는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 돋보였다.


아울러 오는 4월 1일부터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은 3개소에 대해 홀짝수일 주차제를 확대 실시한다.


목화목욕탕~제일농자재구간 180m, 크로바사진관~능률주니어랩학원구간 90m, 애림빌딩(태권도체육관)~학원사 구간 90m가 해당된다.


홀짝수일 주차제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요일별로 지정된 구간에 주차해야한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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