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군청·경찰서·녹색어머니회 등 합동 실시"
전남 영광군은 지난 21일 불법 주·정차 차량 없는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추진했다.
4無운동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날 캠페인은 영광군 공무원뿐만 아니라 영광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지역의 각계각층이 모여 한마음으로 행사를 가졌다.
영광군은 2013년을 ‘살기 좋은 명품도시 건설의 해’로 지정하고 연초부터 관내 시가지 정비에 힘을 쏟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또한 강화하고 있다.
이날 영광군청 앞 사거리에서 행진을 시작, 상가와 주민통행이 많은 영광터미널을 지나 영광읍파출소 주변까지 캠페인이 이어졌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 안내문을 나눠 주고 설명하는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 돋보였다.
아울러 오는 4월 1일부터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은 3개소에 대해 홀짝수일 주차제를 확대 실시한다.
목화목욕탕~제일농자재구간 180m, 크로바사진관~능률주니어랩학원구간 90m, 애림빌딩(태권도체육관)~학원사 구간 90m가 해당된다.
홀짝수일 주차제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요일별로 지정된 구간에 주차해야한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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