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
"불법 주·정차 근절,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
전남 영광군(군수 정기호)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차량 통행이 혼잡한 지역을 대상으로 '홀·짝수일 주차제'를 오는 4월 1일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주차 차량으로 혼잡을 빚고 있는 3개소에 대하여 홀짝수일 주차제를 확대 실시하는데 목화 목욕탕과 제일농자재구간 180m, 크로바사진관과 능률주니어랩학원구간 90m, 애림빌딩(태권도체육관)과 학원사 구간 90m가 해당된다.
또한, 상습불법 주정차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농협군지부 옆 구간, 매일시장입구 구간, 청소년문화센터 입구는 차선규제봉을 추가 설치된다.
특히, 터미널주변 무인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하고 있는 목화 목욕탕과 제일농자재간 구간은 홀·짝수일 주·정차확대 시행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영광군에서는 오는 4월 1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 통하여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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