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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한국 저축은행, 법원에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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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법은 22일 솔로몬·한국 두 저축은행에 대해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전날 파산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두 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6개월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을 명했다. 이후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 이행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자 채권자인 예보가 파산을 신청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예보 및 두 저축은행에 대한 심문 등 절차를 거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파산사건은 예금자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예보 또는 그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예보는 파산이 선고되면 예금자표를 작성하고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채권자를 대리해 채권신고할 예정이다. 직접 파산절차 참여를 희망하는 예금채권자는 법원에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앞서 회계법인 실사 결과 두 저축은행은 대출 부실화 및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손실 급증,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거액의 손실을 초래해 재정파탄에 이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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