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19일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부양하지도 않는 모친을 소득공제 대상자로 올려 매년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모친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등재해 2007년과 2008년에 각 150만원을 공제받았다. 또 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1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받아왔다.
현행 소득세법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이면 연 100만원에 대해 추가공제(2004~2008년은 150만원)를 해준다. 다만 생계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는 예외로 공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지난 1990년부터 현재까지 어머니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다. 현재에도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반면 후보자의 모친은 경기도 의왕시의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한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국가가 부모 부양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악용하는 것은 세금을 거둬들여야 세정 당국의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소치"라고 지적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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