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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인천 세금전쟁 결판, 내달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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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합동회의서 결론 못내 한 달 미뤄
조세심판원장 교체가 변수로 작용할 듯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수천억원의 세금을 놓고 벌여온 인천시와 OCI(옛 동양제철화학) 간 세금 분쟁의 결론이 내달 중순으로 한 달 가량 미뤄졌다. <참고기사 3월14일자 5면, OCI-인천 1700억 세금전쟁 내일 결판>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 간 사상 최대의 세금 전쟁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조세심판원의 원장이 조만간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 한 달 뒤 열린 회의에 어떤 영향이 미칠 지 이 또한 관심사다.


16일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인천시와 OCI가 지난해 초부터 벌이고 있는 1700억원대 세금 전쟁이 15일 열린 조세심판원의 합동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측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하고 논의할 사항도 적지 않아 좀 더 신중히 판단하자며 결론을 유보한 것.

OCI와 인천시 간 분쟁의 시작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천시는 2008년 5월 OCI가 인천 남구 용현ㆍ학익동 소재 150만㎡의 옛 공장터를 개발하기 위해 100% 출자 시행사인 DCRE를 설립했다. 이른바 '기업 분할'을 한 것.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OCI가 해당 토지ㆍ건물의 소유권을 DCRE에 넘겨줄 때 발생한 취ㆍ등록세 등 지방세 500억원을 감면해 줬다. 인천시는 당시 '적정한 기업 분할로, 경제적 실질의 변화가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는 사례에 해당된다며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4년이 흐른 지난해 1월 인천시가 이를 뒤집고 당시 OCI에 지방세 500억원을 감면해 준 조치는 잘못됐다며 번복 방침을 밝혔다. 당시 동양제철화학이 세금 감면의 전제 조건인 '자산ㆍ부채 100% 승계' 원칙을 어기고 공장 부지 일부에 쌓인 폐석회 처리 비용 등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않아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 번복의 이유였다.


결국 인천시는 지난해 4월 DCRE에 "원금 500억원에 가산금, 이자 등을 포함해 1700억원의 세금을 내라"고 공식 통보했고, DCRE는 이에 불복해 곧바로 조세심판원에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에서 이 사건을 맡은 지 1년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 사건의 다음 회의는 한 달 뒤인 4월 중순쯤 다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다음 회의가 열리기 전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조세심판원의 원장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변수가 다음 회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이 또한 관심사다.


이 사건에 정통한 한 조세전문가는 "지자체와 기업간 사상 최대의 세금 다툼이라 업계에서 관심이 높다"며 "다음달 조세심판원장이 바뀐 후 회의가 열리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 지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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