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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 한명숙 의원은 14일 국무총리 재임 당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직후 "검찰의 기소가 부당한 것이었음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 탄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더 없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참으로 멀고도 험난한 길이었다"고 회고하면서 "저에 대한 혐의가 4년만에 무죄로 진실이 밝혀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 의원은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국민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고,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의원은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 전 사장 등과 오찬을 가진 뒤 인사청탁 대가로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각각 담긴 편지봉투 2장을 받은 혐의로 2009년 기소됐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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