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총선 후보 '공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상대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48)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판결에 6월을 더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현식 부장판사)는 지난 4·11 총선에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예비 후보자 박영석씨한테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게 '형량이 가볍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씨가 박씨의 공천을 위해 특별히 힘쓰지는 않아 공천의 투명성을 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천대가로 받은 금액이 상당히 크고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는 데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19대 총선 전주 완산을 예비후보 박씨로부터 지역구 공천대가로 4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심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심씨와 1000만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민주통합당 대표 비서실 차장 김승호씨에게는 "수수금액이 적은 사정 등으로 보아 집행유예를 판결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며 검사와 피고인 쌍방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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