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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뇌물 수수' 한명숙 측근에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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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올해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상대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48)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사무부총장에게 징역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이와 관련해 함께 금품을 받은 민주통합당 비서실 김모 차장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1년이 주어졌다. 이들에게 공천헌금을 준 박모씨에게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금융거래내역 등을 종합했을 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해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공천헌금을 받은 것과 연관된 구체적인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없고, 공천헌금에 공천 대가 뿐 아니라 선의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심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주 완산을 예비후보 박씨에게 지역구 공천을 해주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또 김씨는 지난해 12월 심씨가 박씨에게서 받은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씨와 김씨는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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