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19대 총선에서 공천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무2비서관을 지낸 심상대(48)씨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낸 김승호(49)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지난 2006년 7월 당시 한명숙 국무총리의 정무 2비서관을 지낸 심 씨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낸 김 씨는 건설사 대표인 박 모씨에게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4차례에 걸쳐 총 1억1000만원을 건네받았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심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심 씨로부터는 1억원, 김 씨로부터는 1000만원을 추징했다. 돈을 건넨 박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심 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1심의 형이 가볍다며 심 씨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항소를 기각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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