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국무총리 재임 중인 2006년 12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기소됐다.
1심은 이듬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곽 전 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역시 “곽 전 사장이 장기 구금에 대한 두려움에 검찰에 협조하기로 하고 허위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법원이 거듭 무죄판결하자 “진실과 정의가 권력을 이겼다”며 “표적수사로 인한 제2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뇌물공여, 횡령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사장도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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