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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정당 정책연구소장 임명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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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승기 ]


강기정 의원, 민주정책연구원 개혁 법안 발의

현역의원, 정당 정책연구소장 임명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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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정책연구소 개혁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과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소 같은 정당 정책연구소의 정책전문성과 시민교육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 갑)은 14일 정책연구소의 인사와 재정 독립, 민주시민교육 업무 추가, 연구결과 정기간행물 발간 등을 담은 ‘정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정책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인사와 재정의 종속돼 있어, 연구과제가 단기 현안 대응에 치중하거나 각종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분석 기관으로 전락해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의 교육기능을 제공하지 못해 민주정치의 질을 높이는데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당으로부터 인사와 재정을 독립하기 위해 소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연임 가능)하고, 현역 국회의원은 소장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고보조금을 정당을 통하지 않고 연구소에 직접 지급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정책연구소의 설치 목적에 시민정치교육의 활성화를 추가하고 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및 연구결과를 정기간행물로 발간해 민주시민의 교육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강기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정당 정책연구소가 자율 및 독립성이 없다보니 정당의 중장기적 과제나 국가사회적인 정책 아젠다를 내놓지 못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정당 정책연구소의 본래의 기능인 정책전문성과 민주시민교육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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