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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설립자, 한려대 등 3개 대학에서도 교비 567억원 횡령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7초

교과부 "각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정상적인 학사운영 불가능하면 학교폐쇄도 진행"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서남대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한려대학교·광양보건대학교·신경대학교에 대해서도 추가 감사를 진행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들 대학은 설립자가 모두 같으며, 검찰 수사 결과 설립자가 이 4개 대학에 대해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 결과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5)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한려대, 광양보건대, 신경대 등 3개 대학의 교비 567억원을 횡령했다. 이밖에도 인건비 부당지급,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학교정원 부당 증원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학교별로는 학교법인 서호학원과 한려대학에 대해서 이 씨는 148억7450만원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대학 설립에 썼다. 또 교비 횡령금으로 매입한 화성시 남양동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78억원 상당을 수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잔여 9필지(1600㎡)는 아들 명의로 관리했다.


또 한려대학을 일반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해 서남대 부속병원 간호사를 전임강사로 허위 임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정기예금 5억6000만원을 허위로 보고했으며, 허위 임용된 교원 21명에게 교비회계에서 급여 13억3400만원 가량을 지급했다.

학사운영 과정에서의 적발된 사례도 여러 건이다. 이 한려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학생 충원 현황 등 대학정보 8개 항목을 허위로 공시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전문계고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해 자격 미달자 38명을 합격시키기도 했다.


학교법인 양남학원과 광양보건대학교의 사례도 다르지 않다. 설립자 이 씨는 학교 교비 403억원 가량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대학 설립비용으로 이용했다. 또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의 허가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예금) 7억5400여만원을 임의 해지해 용도불명으로 사용했으며,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7747만원)과 대여금에 대한 상환 원리금(1928만원)도 횡령했다.


서남대 부속병원인 남광병원 간호사 등 직원 14명이 학교의 전임교원으로 허위로 임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급여 15억1837만원이 교비회계에서 지출됐다. 또 현장실습시간이 부족한 172명에게도 학점을 주는 등 입시 및 학사 분야에서의 비리도 적발됐다.


학교법인 신경학원과 신경대학교에 대해서는 이 씨가 교비 15억8039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썼으며, 다른 대학 교비회계에서 횡령한 자금으로 신경대 일부 이전 예정 부지를 매입했다. 광양보건대 등에서 횡령한 교비로는 신경대 교사 이전 건축비로 썼다.


교과부는 각 대학의 총장을 해임하고, 용도불명으로 사용된 교비회계 등을 회수할 것을 설립자 이 씨와 각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회수할 것을 지시했다. 또 부당하게 부여한 학점 및 학위는 취소하고, 허위 공시도 정정할 것으로 요구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각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감사결과 처분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학교폐쇄 등의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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