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서남대 종합감사..총장, 부총장 등 해임 요구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전북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학교에 이 학교 총장과 부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교비횡령,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편법 학점 운영 등의 사실이 감사 결과 적발됐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서남대학교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학교폐쇄까지 감행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서남대(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운영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20일 발표했다.
우선 이 학교 설립자 A씨는 서남대 부속병원에 법인기획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교비 330억원을 횡령했다. A씨는 이 돈의 일부를 다른 대학을 설립하는 데 지출했다. A씨가 서남대 이외에 설립한 학교는 한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신경대학교 등이다.
또 '정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의 선정 기준인 교원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서남대 직원 13명과 부속병원 간호사 7명 등 총 20명을 전임교원으로 허위로 임용했다. 이중 허위로 임용된 7명의 인건비 3억원 가량도 교비회계에서 지급했다.
학사 운영도 파행으로 이뤄졌다. 서남대 부속병원에서는 임상실습학점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대생 148명에게 편법으로 학점을 주고, 이중 134명은 의학사 학위까지 받았다. 이 부속병원은 인턴과정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불법으로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해 42명의 학생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줬다.
정부 대학 평가에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대학정보도 허위로 공시했다. 지난해 4월 기준 재학생 수는 2222명에서 7407명으로, 재적학생 수는 3557명에서 7407명으로 부풀렸다. 휴학생 수는 1335명에서 0명으로 축소했다. 이밖에도 입학전형 선발 결과, 기회균형 선발 결과,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등을 매년 허위로 공시하다 적발됐다.
교과부는 이 학교 총장과 부총장을 해임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특히 학사과정을 불법으로 운영한 책임을 물어 총장 A씨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위반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교비횡령액 330억원도 설립자로부터 회수해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할 것을 명령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향후 시정요구 등을 거쳐 서남대학교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임원취임승인취소 및 학교폐쇄 등을 취할 것"이라 말했다. 교과부는 이 학교 설립자가 세운 한려대, 광영보건대, 신경대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 중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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