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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2천원인상'김재원, 흡연해악 경고그림 전면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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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2천원인상'김재원, 흡연해악 경고그림 전면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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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이번에는 담뱃갑에 경고그림과 문구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라이트''저타르'같은 용어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재원 의원은 13일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내주 중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담배제조,판매업체들은 경고그림ㆍ사진ㆍ문구를 담뱃갑 상단에 담뱃갑 넓이의 50% 이상을 배치해야하며 경고그림 또는 경고사진은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디자인해야 한다.

또한 담뱃갑 포장지 및 광고에 '마일드', '라이트', '저타르', '순' 등 소비자를 오도하는 문구는 사용할 수 없다.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자는 의원발의는 17,18대 국회에서도 계속 있었지만 금연유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어 이번 법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세계보건기구가 발의해 175개국이 비준했고 우리나라도 비준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담뱃갑에 사진을 포함한 경고문을 만들도록 요구하고 이를 2008년까지 시행하고 보고하도록 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4월 담배 내 유해성분을 추가한 구체적인 경고문구를 넣기로 고시를 개정했지만 경고사진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금지하는 '라이트(light)', '울트라 라이트(ultra light)', '저 타르(low tar)', '순한(mild)'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담뱃값 2천원인상'김재원, 흡연해악 경고그림 전면도입 추진 김재원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담뱃갑에 표시되고 있는 금연경고문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결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다"면서 "브라질은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으로 전체 흡연율이 10%나 감소했고 호주에서는 담뱃갑이 소비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담뱃갑에 브랜드 이름 이외에는 디자인을 못하도록 하는 담뱃갑 민포장(Plain packing)까지 도입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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