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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맹점주, 본사 상대 '담배광고비'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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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담배광고비' 부당이득을 주장, 계약상 명기된 정산금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주들은 11일 오전 11시께 가맹본부인 코리아세븐(롯데그룹 계열)을 상대로 '담배광고비 정산금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 변호사들이 대리로 제기하는 공익소송이다.

가맹점주들은 소장에서 "가맹본부 코리아세븐은 담배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를 가맹점주들과 체결한 '가맹계약 편의점 매출이익 배분율 35:65'(점주:본사)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매월 ‘진열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받고 있는 담배광고비 항목은 소액에 불과하다. 하지만 담배회사와 개별적으로 담배광고계약을 체결한 일부 편의점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가맹점주들과 같은 규모로 담배광고물을 설치했는데도 담배광고비 액수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븐일레븐의 한 가맹점주는 지난 16일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와 135칼럼 광고진열장을 카운터 뒤 중앙에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월 140만원의 담배광고비를 지급받았다. 또다른 세븐일레븐의 가맹점주는 CU 1개를 점포 내에 설치하고 11개월 동안 총 107만6000원의 광고비를 받았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편의점 가맹본부는 ‘담배회사와 거래상 비밀’ 등의 이유로 담배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담배광고비의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담배회사가 피고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담배광고비는 편의점 1개당 최소 월 2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계약상 이익배분에 따라 가맹점주들에게는 월130만원 이상이 배분액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본부에서는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약 30만원 가량이 지급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당액의 광고비를 담배소매인권을 가지고 있는 가맹점주가 아닌 편의점 가맹본부 코리아세븐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제대로 정산하지 않는 점은 부당하다"며 "담배광고에 대한 정보를 ‘영업비밀’이라며 일체 공개하지 않는 가맹본부 대기업들의 행태는 상식을 벗어난 행위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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