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한국거래소(KRX)가 싱가포르거래소(SGX)와 장외파생상품 연계청산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13일 한국거래소는 지난 2월27일 싱가포르에서 매그너스 보커 싱가포르거래소 이사장과 장외파생상품 연계청산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거래소는 먼저 각사 직원들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연계청산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연계청산방안을 마련한 후 감독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번 연계청산 서비스로 금융회사들은 청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가 간 장외파생상품 거래 청산시 단독청산할 경우 거래당사자들은 두 중앙청산소(CCP)중 하나를 선택해 회원가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연계청산은 거래당사자가 각각 기존에 가입한 CCP를 이용하게 되므로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시스템 구축없이 양 CCP간 시스템 연결만 하면 된다.
CCP 청산거래는 자기자본비율(BIS) 산정시 낮은 위험가중치(2%예정)가 적용되나 그렇지 않은 비청산 거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가중치(20~100%)가 적용된다.
CCP에게도 국내 청산 수요의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단독청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장외파생청산에 대한 경험이 없어 외국금융기관이 KRX 회원 가입을 기피하거나 국내금융기관이 해외CCP에서의 청산을 선호해 국내CCP 청산산업이 발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연계청산이 도입되면 해외 금융기관은 해외 CCP를 이용하고 국내 금융기관은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양 CCP의 발전에 유리하다.
연계청산이란 국내 금융기관과 해외 금융기관 간 체결되는 장외파생상품의 역외거래에 대해 각각 자국의 CCP를 이용해 청산하되, 결재금액은 양 CCP를 경유해 수수하는 방안이다. 반면 단독청산은 양국의 금융기관이 함께 선택한 하나의 CCP를 이용해 청산하는 방식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장외파생상품 청산 관련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이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스템설명회를 개최하고 모의시장을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 거래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원화 이자율스왑(IRS)에 대한 청산을 수행할 수 있는 인가나 업무규정 등을 승인받아 연내에 자율청산서비스를 도입한 후 의무청산을 실시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 특정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CCP가 대신 결제하기 때문에 타 금융회사의 연쇄적인 파산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이번 연계청산 도입으로 금융회사들은 결제리스크가 축소되고 결제업무도 대폭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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