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원주기업도시가 지원우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업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식경제부는 12일 기업도시가 지원우대지역으로 지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변경안을 확정 발표했다.
원주기업도시는 지원우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입지 보조금과 설비투자보조금 등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됐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입지 보조금이 기존 15%에서 45%로 확대된다. 또한 설비투자보조금은 기존 7%에서 20%로 확대됨에 따라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이 증대된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처음 정부가 전국의 낙후지역을 개발해 지역발전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원주기업도시의 경우 2011년부터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돼 이전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및 세제감면 혜택 등 지원 폭이 낮아지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난관을 겪어왔다.
원주시가 지난 2011년 1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포함되면서 보조금 등 지원 폭이 낮아지게 됐던 것.
원주기업도시 관계자는 "원주기업도시가 수도권인접지역에서 지원우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 이전을 고려하는 수도권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기업도시는 현재 4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산업 기반시설이 완공되며 2014년에는 주거·상업용지의 기반시설이 차례대로 완공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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