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업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원주기업도시가 24일부터 지식산업용지의 공급을 시작했다.
전체면적 529만㎡ 규모에 이르는 원주기업도시는 이번에 지식산업용지(산업용지, 연구시설용지 등) 81만4073㎡ 중 이미 분양이 완료된 필지를 제외한 48만9029㎡를 분양한다.
충주기업도시에 이어 활발한 사업 진척을 보이고 있고 서울과 가까운 기업도시로 교통이 편리하다. 특히 이전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파격적이라 기업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기업도시는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신평리, 호저면 무장리 일원에 들어서며 총면적 529만㎡, 계획인구 2만5000명, 약 98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의료기기, 제약 및 의료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 주거, 레저 휴양시설이 들어선다.
공공출자자인 강원도와 원주시, 건설출자자인 롯데건설을 비롯한 6개사, 재무출자자인 농협중앙회를 포함한 4개사, 전략출자자 3개사로 구성된 총 15개 기관이 출자하고 원주시와 ㈜원주기업도시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관합동사업이다. 오는 2013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2020년까지 완전한 도시기능을 갖출 계획이다.
기업도시로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들에 대한 혜택도 다양하다. 원주기업도시 내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를 3년간 100%면제(수도권 과밀지역에서 이전시 5년) 받을 수 있고 그 후 2년간 추가로 50% 감면 혜택을 더 준다. 또한 취득세(15년 면제), 재산세(최초 5년, 그 후 3년간 50%)도 감면 받는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부지매입비의 20% 범위 내에서 12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투자비의 7%(대기업은 3%)까지 설비투자지원금을 최대 20억원까지 보조해주며 신규채용 10명 초과 시 1명당 월 60만원의 교육지원비를 지원(최대 10억원)해준다.
수도권 외에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상시 고용인원 200인 이상 또는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의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한해 추가로 부지매입비 20% 범위에서 최대 60억원까지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 밖에 투자, 교육훈련, 본사이전보조금 등을 합하면 총 95억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돼 원활한 이전을 도와준다. 위치도 등 세부내역은 원주기업도시나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033)734-9606~8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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