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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룸살롱 황제 단속 전 접촉한 경찰관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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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룸살롱 황제' 이경백(41)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단속정보를 건넨 것으로 조사된 경찰관들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유흥업소 운영자와의 접촉금지 지시를 어기고 이씨와 전화통화한 사실이 적발돼 해임처분을 받은 경찰관 김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다른 피징계자에 비해 이씨와 통화한 횟수가 많고, 접촉금지 지시 이후에도 19회 통화한 점, 성매매 112신고가 접수된 직후의 통화는 단속정보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2010년 1월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통해 업소 관련자와 통화할 경우에는 사전신고토록 하고, 이전에 접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김씨는 2009년 4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이씨와 119회에 걸쳐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지시가 내려온 후에도 이씨와 19회에 걸쳐 통화했다.


김씨는 특히 이씨의 유흥업소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된 직후에도 6회에 걸쳐 통화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는 같은 사유로 해임처분이 내려진 또 다른 김모 경찰관과 고모 경찰관이 각각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113회(지시 이후 14회 포함), 고씨는 175회(지시 이후 6회)에 걸쳐 이씨와 전화 통화를 주고받은 뒤 이를 숨겼다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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