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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구내식당 위탁운영하면 식대 가산금 지급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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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병원 구내식당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 운영하면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영양사, 조리사 가산도 식당을 직영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위원회에서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은 해당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해 식당을 직영하는 경우에 지급된다"며 "A병원은 구내식당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 운영했기 때문에 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며 A병원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기도에 위치한 A병원이 식당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해 운영한 것을 확인, 2010년 5월~2012년 1월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식대 가산금 5억33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고 지난해 12월 환수 고지했다. 이에 A병원은 "구내식당 운영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했으나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해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영양사나 조리사 가산을 인정하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입원환자 식대의 세부 인정기준과 산정지침을 보면, 식대 가산은 입원환자식의 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상으로 지급된다. 이중 영양사, 조리사 가산은 해당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조리사 수에 따라 산정된다.


위원회에 따르면 A병원은 고용계약사 등 서류상으로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돼 있으나 '병원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서'를 체결했다. 실질적으로는 외부 급식업체가 구내식당의 위탁 급식에 필요한 인력을 투입해 인사관리를 하고 식단 편성, 식자재 구매·검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위원회는 "영양사나 조리사가 명목상 A병원 소속이라고 해도 구내식당이 실질적으로 외부 급식업체에 의한 위탁 운영체제라면 A병원이 위탁급식업체로부터 독립해 주도적으로 식단을 짜고 급식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 입원환자 식대 세부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식대 인력가산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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