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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미국서 아이폰 못파나…내일 美 무역위 최종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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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7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최종 판정을 내린다. ITC는 이날 애플이 삼성전자의 기술 특허 4건을 침해했는지에 관한 판정이 나오면 애플의 일부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수입금지된다.


판정은 한국시간으로 8일 오전에 나올 전망이다. 제소 대상 제품 중에는 아이폰5나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4 같은 최신 제품들을 빠져 수입금지 결정이 나도 미국내 애플의 제품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업계는 이 결과가 양측의 소송전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특허는 ▲3G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2건(특허번호 '348, '644)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자판을 누르는 방법 관련 특허('980) ▲디지털 문서를 열람·수정하는 방법 특허('114)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애플의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등 모바일 전자제품이 이들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했었다. ITC는 같은해 8월 예비판정에서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내렸지만 이후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심사를 했다.

ITC가 애플 제품에 대해 특허 침해를 조사하는 것은 애플 제품이 중국이나 대만 등 미국 외의 지역에서 제조돼 수입제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의거해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대통령에게 특허 침해 제품의 수입금지를 권고할 수 있다. 만약 ITC가 판정 대상인 4건의 특허 중 1건에 대해서라도 침해 판정을 내리면 애플의 제품들은 수입이 금지된다. ITC가 특허 침해 판정을 내려 미국 대통령에게 수입금지를 권고하면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이를 받아들일지, 유보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판정의 관건은 ITC가 '프랜드(FRAND)'를 선언한 표준특허의 권한을 어디까지 볼지에 달렸다. 프랜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줄인 말로, 누구나 표준 특허기술을 쓰되 특허 권리자와 협상해 합리적이고 평등한 수준의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허용하는 원칙을 뜻한다. 애플은 삼성이 표준특허에 대해 프랜드를 선언했으므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 예비판정을 다시 내놓는다. 최종판정은 8월1일이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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