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알앤엘삼미는 김지택 외 1인이 제기한 의안상정가처분 소송 관련 대구지방법원이 2013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신청인들이 제안한 별지 의안목록 기재 의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6일 공시했다.
피신청인은 위 정기주주총회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위 의안 및 그 취지를 기재해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를 해야 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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