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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접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6초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


"동계작물은 오는 23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남 여수시가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과 대상품목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13년 밭농업 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6일 시에 따르면 동계작물은 오는 23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청 받는다.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중 공부상 지목이 밭(田)인 토지에 겉보리, 조, 수수, 밀, 조사료 등 밭농업 대상품목을 재배한 경우 ㏊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농업인 4㏊, 농업법인 10㏊가 지급 상한으로 최대 160만 원~400만원까지 지급한다.


단, 동일 농지에 대상품목 중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2회 이상 재배하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은 배제하고 연간 1회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대상 품목간 형평성을 고려해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 등 7개 품목이 추가됐다.


직불제 희망농가는 동계, 하계작물 신청기간에 맞춰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밭농업 직불제 대상품목 가운데 △동계작물은 맥류와 밀, 마늘, 유채, 양파, 대파, 봄감자,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등이며, 하계작물은 조와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땅콩, 참깨, 고추, 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 쪽파, 조사료(수단그라스, 자운영, 알팔파 등) 등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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