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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가세 소비자 납부로 바꾸기, 일리있다

시계아이콘00분 58초 소요

부가가치세를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가 내도록 하자고 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이 어제 토론회에서 제안했다. 기업ㆍ사업자 등이 소비자로부터 물건값과 함께 받아 두었다가 나중에 납부하는 것을 소비자 등 매입자가 직접 내는 방식(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제도)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적극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다. 납세자와 담세자가 달라 나타나는 탈세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세수를 늘려 나라살림을 탄탄히 하는 방법이다. 소비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판매자(납세자)는 손님(담세자)들로부터 10%의 부가세를 받아둔다. 판매자는 분기마다 이를 국세청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폐업, 면세 활용, 무자료 공급과 같은 편법으로 챙기는 탈세 행위가 적지 않다. 이 같은 부가세 체납ㆍ탈루액이 연간 11조2000억원에 이른다고 연구원은 추정했다.

현행 부가세 제도를 매입자 납부제로 전면 전환하기는 어렵다. 연구원도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거래와 세금 탈루가 심한 특정 업종에 먼저 시행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면 카드사는 사업자에게 부가세를 제외한 돈만 입금하고, 부가세는 카드사가 직접 국세청에 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실적인 대안이다. 일반 소비지출의 65%가 신용카드로 결제되므로 부가세 탈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연구원은 납부 방식을 바꾸면 연간 5조3000억~7조1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편익과 비용 효과를 따져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부가세 체납 가운데 경기 악화에 따라 납부 여력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부가세를 내지 않거나 작은 금액만 내온 영세 자영업자들이 줄어든 수입을 벌충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나리란 우려도 있다.

그래도 국민이 이미 낸 세금이 중간에 새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옳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국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볼 만한 주제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직접적인 증세 없는 세수 확보를 통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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