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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배기운 의원 항소심 첫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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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배기운(63) 민주통합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이 5일 열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 의원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심리에는 배 의원의 부인 홍모씨와 보좌관 김모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홍씨는 배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인 김모(46)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의 3500만원을 건넨데 대해 “수 년간 남편의 옆을 지켜줬는데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해 마음의 빚을 청산하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준 것이다”고 증언했다.

홍씨는 이어 “당시 당선될 확률이 낮은 상태인데다 선거와 상관 없이 주는 건넨 돈이어서 남편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2월께 회계책임자인 김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35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또 금품을 제공받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배 의원이 집사 역할과 회계책임자 업무를 하고 있는 김씨에 대한 고마움으로 법정 선거비용 외의 자금 3500만원을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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