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27일 의붓딸을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모(4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어린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은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전씨는 2004년 8월 중순께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살인 의붓딸을 추행하는 등 지난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5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