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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단비리’ 임성훈 나주시장 구속 여부 6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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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성훈 전남 나주시장의 구속 여부가 6일 결정된다.

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6일 오후 3시 임 시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장 전담 재판부는 이날 임 시장의 반론을 들은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임 시장은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이날 발부되더라도 임 시장은 기소 전까지는 시장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임 시장은 미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투자비용과 자문회사 수수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나주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시장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회사채를 매매하는 과정에서도 대가성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4일 임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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