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채무관계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다음달 4일부터 4월말까지 시행한다.
이번 특례조치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부실채권을 최대한 회수해 새로운 보증재원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단순연대보증인과 장기미회수채권 상환자, 어음상 채무자 가운데 보증인 등이며 부동산이 가처분돼 있는 경우에는 예상구상실익의 50% 이상을 상환하면 가처분이 해제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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