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의 보석 심문이 27일 법원에서 열렸다.
법원과 조 전 청장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 심리로 진행된 비공개 심문에서 조 전 청장은 "징역을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명예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청장은 또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설명하며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필요적 보석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보석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에 대한 보석 심문은 28일 오전 10시에 이어져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청장은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지목한 여비서관들의 계좌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며 "개인 식사자리에서 들은 내용을 검토해보지도 않고 공식석상에서 발언한 것은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0년 3월 경찰 내부 강연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해 유족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됐다. 또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말해 특검을 못하게 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적시로 권 여사 및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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