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57)에 대해 법원이 20일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상호 판사는 고 노 전대통령에게 거액의 차명계좌가 있었다고 발언해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조 전 청장이 언급한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10년 3월 경찰 내부 강연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해 유족 등으로부터 고소ㆍ고발됐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설령 차명계좌 얘기를 유력인사에게 들었더라도 고위 공직자로서 수백명 앞에서 믿기 어려운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