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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한 '조현오'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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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6일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족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

이날 조 전 청장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에 송구스러운 심정이다”면서도 차명계좌의 존재 및 출처에 관해선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 전 청장은 “나보다 정보력이 훨씬 뛰어나고 믿을 만한 유력인사에게 우연히 차명계좌 얘기를 들었다”며 “강연에서 말한 것은 들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강연 내용 보도 이후 같은 해 12월 검찰 관계자 2명에게 차명계좌에 관한 더 자세한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그러나 차명계좌 얘기의 출처를 묻는 이 판사와 검찰엔 “절대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조 전 청장은 또 “청와대 부속실 직원들의 계좌 내역 등 법정에서 제출한 자료들은 차명계좌의 객관적인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나선 당시 직원은 “조 전 청장이 지목한 계좌는 내 개인계좌”라고 증언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한 2010년 3월 경찰 내부 강연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말해 이후 유족 등의 고소·고발을 거쳐 지난해 9월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은 앞서 검찰 조사를 전후해 “청와대 부속실 직원 2명의 계좌에 20억원 이상의 뭉칫돈이 입금돼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모두 인출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청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수사내용을 알 수 있는 유력인사로부터 들었다. 대검 중수부 수사기록에 차명계좌 내용이 들어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은 수사기록에 차명계좌 내용이 없는 점, 조 전 청장이 전언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조 전 청장의 주장이 근거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진술을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전 청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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