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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현오 구속 당연…盧 전 대통령 명예회복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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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야권은 20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당연하다고 평가하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랐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이미 그가 내놓았던 망언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됐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극히 범죄적 행위인지 숱하게 말씀드렸다"며 "오늘 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며 그의 경고망동과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계획적이고 무례한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판결로 짓밟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김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 할 때 1천명에 가까이 1인 시위를 해주시면서 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규명될 때까지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조현오 전 청장은 퇴임 후 자신의 지난 직위를 이용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망언을 일삼아 고인을 기억하며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의 가슴을 후벼파곤 했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고통을 안겨준 조현오 청장은 마땅히 죄과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누군가가 정권의 정치탄압과 시대적 불운에 의해 벼랑 끝에 내몰려 목숨을 던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또한 안타까운 죽음이 정치도구화돼 끊임없이 부관참시당하는 끔찍한 일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조현오 전 청장은 감옥 안에서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뼈저리게 반성하길 바란다"며 "아울러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가족에게도 공개적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 절차를 집행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31일 일선 기동대장 460여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발언 내용이 보도되자 노무현재단은 조 전 청장을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ㆍ고발했다.


이날 법원은 "피고인(조 전 청장)이 지목한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막중한 지위를 망각하고 수백명 앞에서 행한 강연에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책임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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