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합성ETF 도입 관련 거래소 규정 개정 의결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이르면 상반기 중 신흥국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흥국 주가지수나 채권지수, 선진국 하이일드 채권지수 등 다양한 기초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합성ETF' 관련 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합성ETF 관련 내용을 포함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합성ETF를 통해 레버리지ETF, 인버스ETF 등에 편중된 국내 ETF 시장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ETF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합성 ETF란 주식이나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편입하는 일반적인 ETF와 달리 장외스왑거래 등을 활용해 지수를 복제하고 추종케 하는 ETF다. 때문에 운용사가 독립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제공할 거래상대방(증권사)과 함께 운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A운용사가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는 합성ETF를 만들기 위해서는 브라질국채 수익률을 지수화해 제공할 B증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두고 이 합성ETF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결국 증권사가 어떻게 해당지수를 추종해 수익률을 보장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합성ETF에 필수적인 거래상대방의 자격요건을 신설했다. 합성ETF의 거래상대방이 되기 위해서는 장외상품 매매인가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신용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한다. 또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250% 이상이어야 하며, 운용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운용사와 증권사간 계열관계가 없어야 한다. 약 10여개 증권사가 해당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거래상대방의 위험성이 상품의 계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합성ETF를 상장폐지할 수 있게 된다. 실질적으로는 거래상대방인 증권사의 신용등급이 떨어지거나 NCR이 250% 밑으로 떨어질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해 거래상대방을 교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또 거래상대방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ETF운용사에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와 관리체계 및 담보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 했다. 또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공시의무도 부과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주요 운용사가 모두 합성ETF 출시를 준비 중인 만큼 조만간 다양한 합성ETF가 상장될 예정"이라면서 "현재 ETF로 출시돼 있지 않은 이머징국가의 주가지수나 채권지수, 선진국의 하이일드 채권지수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합성ETF들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거래소 상장규정 시행세칙, 상장 가이드라인 등 하위 규정을 개정하고, 질권 설정 시스템, 채권평가 기준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상반기 중 합성ETF가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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