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혁신형 中企 지원할 新시장 코넥스 열린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예탁금 3억 이상에 개방..단일가 경쟁매매 방식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가 오는 7월 개설키로 한 코넥스는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미니 코스닥시장’이다.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탈 등 전문 투자자 외에 예탁금 3억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들에게도 개방했다. 예탁금 3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라면 코넥스 시장의 투자위험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게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5일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는 약 3만여명(계좌수로 10만좌)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 참여가 제한된 만큼 상장 및 수시공시 여건이 크게 완화된다. 진입시 재무요건과 감사의견, 지정자문인 등 필수 사항만 살피고 퇴출도 부도, 감사의견 부적정, 횡령·배임 등의 반시장적 행위 등으로 최소화했다. 공시사항도 경영권 변경 등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큰 29개 항목으로 한정해 코스닥시장(64항목) 보다 상장사의 부담이 줄게 됐다.


매매는 단일가 경쟁매매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일정 시간동안 호가를 접수해 거래가 가장 많이 체결될 수 있는 가격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현재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매매체결 방식이다. 상한가와 하한가는 기존 시장과 동일하게 각각 15%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초기 시장형성 단계에는 호가 집중을 유도하고 가격 급변을 방지하기 위해 30분 간격마다 단일가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체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대주주 지분매각 같은 대량 주식 매도를 원활히 하기 위해 경매매매 방식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넥스 시장이 열리면서 증권가에서는 새로운 먹거리가 생겼다. 코넥스 진입 및 퇴출 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의 공시업무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지정자문인 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이다.


지정자문인은 코넥스 상장사를 발굴할 ‘산파’역할을 하는 동시에 거래소와 상장기업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상장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지정자문인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상장폐지를 유도할 수 있어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까지 겸비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코넥스 상장기업의 주식거래 수수료 중 일부를 지정자문인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일정 자격을 갖춘 증권사 중 인수실적, 인수요건, 사회적 신용도 및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정자문인을 10곳 안팎 선정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