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1년 이상 연체된 채무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실시할 국민행복기금의 사전 준비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다.
행복기금은 1년 이상 갚지 않은 장기 연체 채무를 대상으로, 원리금 감면과 함께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한다.
현재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1년 이상 연체채무는 5조원이며 채무자는 48만명에 달한다. 130만명으로 추산되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약 40%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등에 진 빚이나 7년이 지나 은행연합회 자료에 남지 않은 채무를 고려하면 전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실태 파악과 함께 이들 연체자의 채권 할인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무수익여신(NPLㆍNon Performing Loan)과 비슷하게 상각 처리된 채권을 3~7% 가격에 할인 매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채무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재산조사를 엄격히 하고 채무자와 '분할약정서'를 맺어 착실히 나눠 갚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재원 1조8000억원으로 최대 10배의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되,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채권을 발행할 방침이다.
1년 이상의 장기 연체채무를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하는 것으로 정해지면 나머지 단기 연체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쳐 채무를 조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으로 사들일 수 있는 연체 채권을 최대한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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