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8개 방산기업이 당분간 입찰참여에 제한된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두 번째 계약심의회를 열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26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입찰제한 업체는 계약이행을 포기하거나 업체 생산능력 미달, 하자조치를 불이행하는 등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업체별로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9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제재기간 동안 정부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선급금 지급 제한과 적격심사 시 2년 동안 최대 3점까지 감점을 받게 된다.
방사청은 앞서 지난달 22일 첫 번째 계약심의회를 열어 8개 업체를 계약불이행과 뇌물제공, 입찰담합 등으로 부정당 제재처분을 한 바 있다.
계약심의회는 국가계약법에 의거해 계약불이행, 뇌물제공 등 업체의 부정당 행위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청 내외부 계약 및 사업 전문가, 법조인, 재무분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다.
방사청은 부정당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재를 받은 업체는 2년 동안 방산이윤율 1%를 삭감하고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하고 있다. 수의계약 품목의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또 일부 급식업체가 제재처분을 받은 후 집행정지 가처분 승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3월부터는 급식류 조달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 또는 분기 1회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정당업체 중 허위원가를 산정해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사청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고 업체의 입장도 감안해 제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며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입찰참여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령을 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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