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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형사업 입찰에 지역제한제 도입

지역중소건설업체 관급공사 참여기회 확대
60억 투입 광주천 교량경관 개선사업 공고


중소 지역업체 보호와 관급공사 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광주지역 대형사업에도 제한경쟁계약방식이 도입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부양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지난 16일 사업비 60억원이 소요되는 2차분 광주천 교량경관개선사업과 관련, 대표사를 입찰 공고일 전 광주에 본사를 둔 업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변경해 공고했다.

또 폭 넓은 디자인 개발을 위해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뿐만 아니라 건축설계 및 조경 신고를 필한 업체까지 참여의 폭을 넓히기로 하는 등 면허보완을 위해 5개업체 이내로 공동 도급 참여가 가능토록 입찰 참가조건을 변경했다.

시가 이번 2차 광주천 교량경관개선사업의 입찰조건을 변경한 것은 이번 2차분 공사가 1차분과는 달리 교량 재가설 등이 포함돼 공사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측면도 있는데다 수주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지역 건설업체가 대표사로 참여하도록 조건을 제한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앞으로도 사업 수행에 큰 지장이 없을 경우 계약금액이 큰 대형공사도 과감하게 지역제한 조건을 두고 발주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또 연말까지 광주천 교량경관 개선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기 위해 3차분도 조기에 발주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2007년 발주한 1차분 5개 교량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를 대표사로 한 전국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했다.

한편, 광주천 교량경관조성사업은 사업비 235억원을 투입해 도심을 관류하는 광주천 20개 횡단교량에 경관조명과 노후 가로등 교체 등을 통해 문화수도 이미지에 걸맞는 생동감 넘치는 도심 경관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산업디자인, 조명시설 설치 등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며 행정안전부에 의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공사로 지난해 9월 지정받은 바 있다.

광남일보 김상훈 기자 ok@gwangnam.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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