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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합리한 中企대출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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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기 등 불공정영업행위 실태조사
3월부터 6개월 간 신고반 운영

금감원, 불합리한 中企대출 뿌리뽑는다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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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그간 중소기업 대출과정에서 관행처럼 발생했던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한 집중조사에 돌입한다.

26일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8월 말 까지 약 6개월 간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 내에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파악·적발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했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불합리한 대출관행이나 소위 '꺾기'로 통하는 금융상품 구속행위가 빈번히 발생해 불만이 제기돼 왔던 게 사실이다.

금감원은 특히 꺾기 행위를 비롯한 부당한 담보·보증요구나 편익요구 등 피해사항을 중점적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불공정 영업행위를 경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뿐 아니라, 금융회사 종사자의 내부고발이나 관련정보 보유자도 전화, 인터넷, 방문신고(익명제보 포함)가 가능하다.


접수 후 금감원은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상담한 후 금융회사에 대해 해당거래 원상회복과 부당한 담보설정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규위반 소지가 있는 금융회사 영업점은 현장검사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감원 직원이 중소기업 밀집 공단을 방문해 금융회사 불공정영업행위 사례 및 정보를 수집하고 공단주변 금융회사 영업점에 대한 현장점검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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