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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손보사 RBC비율 격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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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3.4%포인트에서 2012년 말 47.8%포인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의 지급여력(RBC)비율 차가 최근 일년 간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RBC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어도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으로,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 비율이 최소 150% 이상이 돼야 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생보사의 RBC비율은 315.6%로 전년동기대비 13.1%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손보사의 경우 6.2%포인트 하락한 283.%에 그쳤다.


2011년 9월 생보와 손보사의 RBC비율은 각각 294.7%와 291.3%로, 격차는 3.4%포인트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에는 차이가 47.8%로 크게 늘었다.

생보사는 지난해 일시납 연금저축 판매 등 총자산이 14.2% 증가했지만 적극적인 리스크관리 전략으로 요구자본 증가폭이 6.9%에 그쳤다.


반면 RBC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가용자본은 14.8% 확대됐다.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5조2000억원 늘어난데다 당기순이익과 자본확충 역시 각각 3조4000억원과 7000억원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손보사는 생보사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저축성보험 판매 호조 등으로 요구자본은 14.1% 늘어난데 반해 당기순이익, 자본확충 등에 따른 가용자본 증가율은 11.7%에 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의 보험료 수입은 늘어난데 반해 증자 등을 통한 자본확충 노력은 상대적으로 덜했다"고 말했다.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RBC비율 160% 이하 보험사 가운데 손보사는 그린손보(-74.5%), 에르고다음다이렉트(128.7%), 하이카다이렉트(151.4%) 등 3군데였으며 생보사중에는 KB생명(158.2%)이 유일했다.


한편 생·손보사의 RBC비율은 315.6%로 전년동기 대비 13.1%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증자 및 내부유보 확대 등 자본확충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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