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층간 소음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윗집 거주자를 흉기로 찌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22일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윗집 거주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모 아파트 1층에서 사는 김씨는 층간 소음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윗집 입주민을 김모(33)씨가 폭행 피해를 신고하자 지난해 10월29일 오전 6시30분께 흉기를 들고 찾아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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