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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작년 총·대선서 선거법위반 209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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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난해 치러진 두차례 선거에서 2000여건이 넘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제19대 총선과 제18대 대선에서 적발해 조치한 선거법 위반행위는 총 2092건이라고 15일 밝혔다. 조치유형별로는 경고가 145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발 366건, 수사의뢰 366건으로 나타났다. 총 2092건 중에서 총선은 1594건(경고 1156건, 고발 264건, 수사의로 174건)이었으며 대선은 498건(경고 301건, 고발 102건, 수사의뢰 95건)이었다.


선관위는 지난해 두 차례 선거에서 선거법 안내와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하는 공정선거지원단을 가동했으며 이들이 적발해 조치한 건수는 전체의 20.9%인 437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선거지원단원 339명을 선발키로 했다.


공정선거지원단 지원 자격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며, 응모하고자 하는 경우 오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근무를 희망하는 시도 또는 구시군선관위에 소정의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선발된 공정선거지원단원은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되며, 근무실적 등을 평가해 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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