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품 제공 중 기자에 대한 부분만 다시 판단하라···선거사무장 집유 확정으로 의원직은 바로 상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명절 선물 등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균 새누리당 의원(59·부산 영도)이 법원 판단은 다시 받게 됐지만 금뱃지는 내놓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의원으로부터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받은)기자들이 선거구민과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들이 부산지역 언론사 정치부 또는 정치 담당 기자라는 사정만으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할 수 없다”며 “기자들이 이 의원의 공천 관련 기사를 작성해 선거구민의 의사 결정에 직·간적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연고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금품 제공 중 기자에 대한 부분만 수긍할 수 없다고 본 셈이다.
이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설 전후로 527만원 상당의 젓갈세트와 화장품 선물세트를 마련해 선거운동원과 기자 및 선거구민 등에게 건네고, 선거운동 비용 명목으로 선거사무장 등에게 165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19대 총선에서 부산 영도에 출마해 당선됐다.
앞서 1심은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누구보다 높은 준법정신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의례적인 것이라거나 선거와 관련성이 없다는 변명으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뒤이은 2심도 1심과 결론을 같이 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결국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자신의 선거사무장 정모(60)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의원직은 잃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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