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균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설 전후로 527만원 상당의 젓갈세트와 화장품 선물세트를 마련해 선거운동원과 기자 및 선거구민 등에게 건네고, 선거운동 비용 명목으로 선거사무장 등에게 165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19대 총선에서 부산 영도에 출마해 당선됐다.
앞서 1심은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누구보다 높은 준법정신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의례적인 것이라거나 선거와 관련성이 없다는 변명으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뒤이은 2심도 1심과 결론을 같이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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