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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한식 광주지법원장 “법원의 존립 근거는 국민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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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황한식(55) 신임 광주지법원장은 14일 “법원의 궁극적 임무인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지법원장은 취임식을 갖고 “사법부가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묵묵히 노력해 왔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미국 건국의 주역인 해밀턴의 지적처럼 칼도 없고 지갑도 없는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만이 존립의 근거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지법원장은 또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재판 절차 못지 않게 민원 현장에서 진정성 있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추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감동시킬 수 있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이 추구하는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이루도록 찾아가는 개인파산 법정, 시민 사법위원회 등 기존 제도를 발전시키고 전임지인 서울고법 등 다른 법원의 프로그램도 도입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황 법원장은 최근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사립대 설립자 보석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원장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며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경위는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경북 영천 출신인 황 법원장은 한양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3회)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법·특허법원·대구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 판사 등을 지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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