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 남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백차례의 스토킹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홍진호 판사는 13일 헤어진 여성과 그 남편에게 악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의 범행 수법, 횟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김씨에게 피해 보상과 반성의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8월 21일 오전 1시 13분께 헤어진 여성에게 “찢긴 가슴에 대못을 박으시네요”라는 내용의 악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난해 7월 23일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두 600여 차례에 걸쳐 스토킹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또 이 여성의 남편에게도 “아이의 아빠는 누구일까?”라는 등 17차례에 걸쳐 악성 문자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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