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친권자·양육자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아를 인도할 경우 아이가 거부한다면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손흥수 판사는 이혼 후 친권자·양육자 소송에서 승소한 A씨가 "유아인도 집행에 응하라"며 전 남편 B씨 등을 상대로 낸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이혼 소송에서 아들을 6개월씩 번갈아 양육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B씨는 6개월 후에도 아이를 A씨에게 보내지 않았고 이에 A씨는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심판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010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아이를 데리러 갔으나 B씨가 아이를 껴안고 인도에 불응해 집행을 하지 못했다. 2년 후 A씨는 다시 집행을 요구했고 집행관이 아이를 데리러 갔으나 아이가 "엄마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해 집행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전 남편의 집에서 인도집행을 해 아이의 의사에 제약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어린이집에서의 집행을 요청했다. 그러나 집행관은 아이가 받을 정신적인 충격과 교육상 악영향 등을 이유로 집행을 한차례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이의를 했고 이후 A씨와 집행관이 직접 어린이집을 찾아갔으나 아이가 "아빠와 같이 살겠다"는 의사표현을 확실히 해 집행을 할 수 없었다. A씨는 다시 "아이의 의사에 따라 집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경우 그 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은 세심한 주의를 다해 인간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지에 관한 의사 표명에 특별한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유지원생이 인도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한 집행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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