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 합의부(재판장 장용기)는 13일 5억원대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완도군청 공무원 최모(38·여)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2177만216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최씨가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장기간 국민의 세금인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최씨는 완도군 회계과에 근무하던 2010년 12월부터 2년여 동안 전산자료를 조작해 각종 사업계약 보증금과 직원 소득세 등 공금 5억2000만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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