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공천해주겠다며 4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씨(52)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양호씨(57)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H세무법인 대표 이규섭씨(58)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부산지역 시행업체 F사 대표 정일수씨(54)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어느 정당의 공천이냐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 선거문화를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을 심해하게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양씨가 벌금형 외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양씨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지난 4·11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양호씨, 이규섭씨, 정일수씨 등으로부터 총 40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또 사업에 투자하면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공천 희망자로부터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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