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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천헌금’ 양경숙...비례대표 미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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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지난해 민주통합당 공천헌금 의혹을 쫓은 검찰 수사의 한 단면에 선거판을 노린 사기사건이 겹쳐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양경숙 라디오21 본부장(51·구속기소)을 추가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9대 총선 관련 로고송 및 선거유세용 탑차 제공 사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양씨는 부산지역 사업가 정일수(52)씨에게 “걱정마라, 이런 일 처음 하는 것 아니다”며 “민주통합당 비례대표후보로 추천해 국회의원에 당선되도록 해주겠다. 당선되면 투자금만 돌려주고 당선되지 않으면 투자금과 함께 20%의 이익금을 6월까지 돌려주겠다”고 속여 12억원을 모 사단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검찰은 양씨가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확정적으로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씨가 챙겨받은 12억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더불어 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선 공판 과정에서 양씨 측이 “받은 돈의 성격은 정치자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정씨 측 또한 “정씨는 사기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양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양씨가 조성한 자금이 민주통합당 선거 운동에 흘러들었을 가능성도 더불어 수사 중이지만. 검찰은 양씨가 챙겨 받은 돈이 선거운동에 이용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공천 청탁 대가로 40억 9000만원을 챙겨받은 혐의로 양씨를 재판에 넘기며 양씨에게 돈을 건넨 정씨 등 3명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함께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양씨가 언론인 신분으로 트위터 등을 통해 19대 총선에 출마한 한화갑 전 의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다음달 추가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양씨에 대해 징역4년과 더불어 챙겨 받은 돈 전액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하고, 정씨에 대해서도 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


한편 비슷한 시기 검찰 수사 끝에 공천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영희 전 새누리당 의원(무소속·비례대표)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추징금4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 의원의 경우 돈으로 의원직을 사려한 혐의가 인정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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